2021.04.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계약 입찰 시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 책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제도가 중대한 사고에 대한 처벌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은 재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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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변경 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입찰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낙찰자 결정 시 산업재해 정보를 고려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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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나라 예산(국고)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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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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