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입찰 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업체를 우대하고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제재하는 법안이에요.
낙찰자 선정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입찰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안전 관리 실적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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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입찰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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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낙찰자 결정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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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찰자
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 중 계약을 맺기로 결정된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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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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