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차박 문화를 양성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차박 허용 지역의 지정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이용해 숙박하고 취사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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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제2항
변경 전
차량 이용 숙박·취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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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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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지역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생활 환경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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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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