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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한 실정임.
현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으로 물류창고 첨단화를 위한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비용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5(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