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가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꾸준히 증가해 전체 농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도로만 허용해야 하는 임차농지의 비율도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등 비정상이 횡행하면서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대표적 공공재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지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농지 소유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 영농 후 이농(離農)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면적과 상관없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그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를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재인 농지의 소유·경작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소유를 금지하고, 주말체험·영농은 임대나 무상사용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 삭제, 제23조제1항제5호).
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나 장기 영농 후 이농(離農)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도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하되, 기존 1년의 처분 기한을 2년으로 함(안 제7조 삭제, 제10조).
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등기한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농지를 차명 거래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되, 종중·종교단체 등이 차명 등기한 경우처럼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누구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지원부를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 또는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0조의2(명의신탁 농지소유권 반환에 대한 특례)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2조(포상금)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