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자금 조달계획 포함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나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 거래 시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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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변경 전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후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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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금 조달계획 신고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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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을 살 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예: 대출, 예금 등)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적어내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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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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