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들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최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서 일부 공직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6조의6(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