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수집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정보 요청 가능
현재는 재산 등록을 위해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금융·부동산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 조사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는 동의 없이도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6(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의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도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명의인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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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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