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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입찰의 방법 및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입주자등의 참여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구조이므로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현행 제도상 입주자등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사후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선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주민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탁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