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 지분거래는 일반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기획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론임.
현행 법률은 그동안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특정 면적 이상의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로 기획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간 지역에 지정되어 사후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 및 토지의 교환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아울러,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공유지분취득계약에 대한 허가)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제재처분 등)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