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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공학육성과 관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소관 분야에서 전문 역할이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외 되어 있음.
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49 · 생명공학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