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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4(예방접종 후 부작용 경감 등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