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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일제강점기 때부터 독립운동 차원에서 국가의 문화재를 지켜온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최근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에 붙인 바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물납 특례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함으로 말미암아 미술품 및 문화유산 보유자는 이를 매각하여 납부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해 희소한 자원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비국유 상태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들의 공공자산화에 성공한 바 있어, 전문가들은 희소성을 감안할 때 단순 평가액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여 물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내어놓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희소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3조(물납)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