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때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세금 대신 내는 '물납'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미술품 및 문화유산의 물납 허용
현재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만 세금 대신 물건으로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서화, 조각, 사진 등 미술품과 국가 지정 문화재도 세금 대신 내놓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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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변경 후
상속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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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물납을 허용하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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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납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물건 등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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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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