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매출 총량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매출총량 준수 의무화 및 과징금 부과
사행산업사업자가 매년 정해진 매출 규모(매출총량)를 넘길 경우, 초과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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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위원회 업무 범위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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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매출총량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해의 매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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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와 같이 사행성(운에 기대어 재물을 얻는 성질)이 있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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