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매출총량 초과 시 과징금 부과
사행산업사업자가 매년 정해진 매출 규모(매출총량)를 넘길 경우, 초과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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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기존에는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 중독 예방,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어요.
변경 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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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매출총량 관련 과징금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해의 매출을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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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사행성(도박성)이 있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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