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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국제 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규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규정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57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