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제 철도 운송 시 우리나라 법보다 국가 간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정리
발의 의원들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이나 여객 운송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조약이 맺어져 있다면, 이 법보다 해당 조약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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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그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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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약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맺는 공식적인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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