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에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여 보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공용지 취득 시 신고 의무 부여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하여 취득할 때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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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사업 시행자가 재결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신고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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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이나 보상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내리는 최종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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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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