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받은 보상금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정보의 투명한 공개
LH 같은 공공기관이 땅을 사거나 수용할 때 지급한 보상금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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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변경 전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시 '거래가액'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대금 또는 보상금'을 함께 기록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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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음을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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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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