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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기존의 1회용품 규제에서 나아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기준도 지키도록 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ㆍ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준수 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을 추가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10조의3(1회용품의 재질ㆍ두께 기준)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