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와 1회용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 기준과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포장재 규제 기준의 구체화
포장재의 크기나 개수 등에 대한 제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포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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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변경 전
현재는 포장재질,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을 포함한 내용을 추가하고, 포장공간비율(35% 이하 등)과 포장횟수(2차 이내)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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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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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장부자재
제품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주된 포장재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재료를 말해요. 예를 들어 완충재나 테이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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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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