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조를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벌금형 상향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진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등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벌금)을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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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대한 예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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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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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엄수 의무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법적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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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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