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동학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의 비밀엄수 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언론사의 벌금형 상향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여 2차 피해를 주는 언론인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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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대한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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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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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엄수 의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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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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