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하고, 그 재원을 택시 감차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부탄(LPG)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30%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분까지 감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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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11(개인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부탄가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30%를 감면하고, 이를 위해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며, 감면된 세액은 택시 감차 및 처우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처음으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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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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