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무상태표 작성 및 보고7건
회계 장부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보고할 때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 제18조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포함하게 돼요.
- 제29조개정지금은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도 함께 작성해야 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도 포함하여 작성하게 돼요.
- 제247조개정지금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도 함께 작성해야 해요.
- 제256조개정지금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도 포함하게 돼요.
- 제287조의33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도 포함하게 돼요.
- 제579조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나,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도록 바뀝니다.
재무상태표 기반의 산정 및 판단3건
순자산액이나 잉여금 등을 계산하고 판단할 때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되었어요.
- 제287조의37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잉여금을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게 돼요.
- 제341조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 제360조의10개정지금은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해 순자산액을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용어 정비 및 공시16건
공시 서류나 각종 규정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 제277조개정지금은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등을 열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도 열람이 가능해져요.
- 제360조의4개정지금은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비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도 함께 비치해야 해요.
- 제360조의17개정공시 서류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447조개정재무제표 작성 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꿔요.
- 제447조의4개정감사보고서 내 여러 항목에 포함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요.
- 제449조개정주주총회 승인 후 공고해야 하는 서류의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바꿔요.
- 제462조개정이익배당 한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요.
- 제462조의3개정중간배당 관련 규정 내 대차대조표 용어를 모두 재무상태표로 바꿔요.
- 제474조개정사채청약서에 기재하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522조의2개정합병계약서 공시 서류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꿔요.
- 제527조의3개정소규모합병 판단 기준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요.
- 제530조의7개정분할 관련 공시 서류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꿔요.
- 제533조개정청산인이 작성하고 제출하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요.
- 제534조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바뀌어 처리하게 돼요.
- 제616조의2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게 돼요.
- 제635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중 대차대조표와 관련된 내용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어 적용돼요.
시행·경과조치16건
부칙에 포함된 조문들로, 기존의 대차대조표 관련 규정들을 재무상태표로 전환하기 위한 경과 조치들이에요.
- 부칙 제23조개정합병 시 공시해야 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변경돼요.
- 부칙 제58조의7개정법무법인(유한)의 자본 부족 시 보전 의무와 관련된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부칙 제58조의8개정출자 제한 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뀝니다.
- 부칙 제58조의9개정법무법인(유한)이 제출하고 검사받는 대상이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요.
- 부칙 제117조개정서류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뀝니다.
- 부칙 제47조의7개정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 부족 시 보전 의무와 관련된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부칙 제47조의8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삼지만,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요.
- 부칙 제117조(2)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돼요.
- 부칙 제118조개정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때 기준이 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부칙 제146조개정회계서류 부실 기재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부칙 제91조개정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부칙 제93조개정법원에 보고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부칙 제94조개정영업용 고정재산을 평가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부칙 제272조개정분할 관련 특례 규정에서 언급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분할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부칙 제483조개정파산관재인이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부칙 제503조개정잔여재산에 대해 보충해야 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