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상법에 남아 있는 옛 용어 '대차대조표'를 현재 회계기준에서 쓰는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상법 속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꿨어요. 그런데 상법에는 옛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발의 의원들은 이를 맞추려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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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상업장부의 종류)
변경 전
상인은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함
변경 후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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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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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회사가 가진 재산(자산)과 갚아야 할 돈(부채), 순수한 몫(자본)을 한눈에 보여주는 표예요. 이 법안은 이름을 재무상태표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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