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기록의 제3자 전송 요청권 신설
환자나 그 대리인이 본인의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항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을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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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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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기록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생성되는 기록으로,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과 진료기록부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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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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