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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33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이하 “식량자급등”이라 함)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 자급목표가 설정되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식량자급등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9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낮았으며 식량자급률 또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식량자급등이 코로나19시대에 핵심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등 목표는 설정 기한이 장기일 뿐 아니라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음. 또한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새로운 자급목표 설정 시 기존 자급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