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우리의 저출산 예산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예산 편성ㆍ집행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교육ㆍ주거ㆍ고용 지원예산도 포함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통상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만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ㆍ주거ㆍ고용 지원예산을 제외한 임신ㆍ출산ㆍ양육 비용 지원 예산에 대한 통계를 산출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책효과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와 합리적으로 비교ㆍ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