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쉽도록 '가족지원예산'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교 가능한 저출산 예산 산출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이 교육, 주거, 고용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임신, 출산, 양육에 직접 쓰이는 비용만 따로 모아 통계를 내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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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해야 해요. 이때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하 "가족지원예산"이라 한다)에 대한 통계를 산출·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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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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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지원예산
임신, 출산, 양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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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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