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한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식품기업들의 입주를 촉진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에 의거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이 입주함으로써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를 위한 핵심요건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책 부재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9년 12월)을 통해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음. 그 감면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바, 2021년 3월 현재 전체 공고면적대비 64%의 분양률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필요함.
’19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조세감면 인센티브에 힘입어 강소 식품기업 유치 및 글로벌 기업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지도도 크게 제고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1년 3월 기준으로 100여 개의 식품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중 65개 사가 착ㆍ준공하여 지역 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어 조세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他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어, 세제혜택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2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