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연구개발 성과를 단순히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활용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효율성에서 효과성 중심으로의 전환
단순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따지는 것을 넘어, 연구 결과가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이나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는지(효과성)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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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기존 법률이 강조하던 '효율성' 중심의 평가 체계
변경 후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환류' 근거 마련 및 '효과성' 중심의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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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격 변화
이 법안은 단순히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가 사회로 잘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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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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