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사업과 탄소 저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는 산림청 고시로만 관리되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관련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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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의가 법률이 아닌 고시로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임산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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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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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수집이 어렵거나 가치가 낮아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나무나 풀 같은 산림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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