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가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