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임시조치 허용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일단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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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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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의무사업자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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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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