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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는 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현행법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