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할부거래 시 소비자가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에 관한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 권리 정보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할부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 방법, 효과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변경 전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7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해요.
변경 후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7호 및 8호(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및 관련 서식)를 표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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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 철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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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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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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