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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표된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사고가 일어나도 물건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로 처리가 진행돼 사회 통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민법을 개정했고, 독일 역시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민법을 개정하는 등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정의에 추가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98조(물건의 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