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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립수목원은 국ㆍ공립수목원을 대신하여 희귀식물 등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장객이 감소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수집하려는 것이며 또한,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조사ㆍ수집)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