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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이나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공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 대한 비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한 재ㆍ보궐선거의 막대한 경비를 다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욱 공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이에 해당 재ㆍ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의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게 재정적 책임을 연대하여 지우도록 함(안 제27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77조의2(재ㆍ보궐선거에 대한 선거관리경비의 특례)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