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성폭력이나 뇌물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그 비용을 해당 후보자와 추천 정당이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보궐선거 비용의 책임 소재 변화
현재는 선거관리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성폭력이나 뇌물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되거나 사퇴하여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추천한 정당이 비용을 책임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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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7조의2(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관리경비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경비 부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 뇌물죄 등 특정 범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원인 제공자와 추천 정당이 연대하여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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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나 보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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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보궐선거
당선인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퇴하여 다시 선거를 치르는 '재선거'와, 결원이 생겨 추가로 실시하는 '보궐선거'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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