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함)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미공개정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함(안 제3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마.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함(안 제26조의3).
바.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현행
개정안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제26조의3(준법감시관)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제28조(벌칙)
제30조(몰수·추징)
공포일 2021-04-01 · 공포번호 17988 · 한국토지주택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