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아파트 저수조를 거쳐 나오는 온수의 수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수 수질관리 대상 포함
현재는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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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을 포함한다)
변경 후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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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모아두는 큰 탱크나 저장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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