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파트 저수조를 거쳐 나오는 온수의 수질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저수조 물의 관리 대상 포함
현재는 저수조를 거친 온수가 직접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먹는물' 범위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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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먹는물'을 수돗물, 먹는샘물 등과 함께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수돗물'의 범위에 저수조의 물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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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수조(貯水槽)
건물이나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물을 모아두는 커다란 탱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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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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