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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임. 이에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다. 재산의 형성과정을 기재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라.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마.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