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후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위사실 등에 이의제기에 따른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된 것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 불복신청 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