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허위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복신청 절차 신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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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의2제4항
변경 전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이의제기서 및 불복신청서 (…현행과 말씀하신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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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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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해당 선거구의 바로 위 단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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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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