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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하여 밝혀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역사문화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시대의 유적ㆍ유물이 융합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킨 중원 역사문화권은 정비사업 대상에 빠져 있어,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원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 및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사항의 관리를 위한 신고서 제출 의무화, 정비구역이 고도 지정지구와 중복될 시 행위제한을「고도육성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22조에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8조에서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항의 오류를 수정해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16조 및 1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8조(사업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