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더욱 침체되고 있는 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 법인이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체육 분야에 대한 기부금 지출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